Template:PD-Franc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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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omain
이 저작물은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저촉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저작자 (공동저작물의 경우 마지막 사망자)가 사망한 지 70년 이상이 지났으며 (CPI art. L123-1) 저작권 연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CPI art. L123-8, L123-9 and L123-10)[1];
  • 무명저작물, 이명저작물 (저작자의 정체가 알려지지 않음), 혹은 집합저작물이며[2] 공개된 지 7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CPI art. L123-3);
  • 이미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시청각 혹은 음악 저작물의 녹음이며, 공연 혹은 녹음이 된 지 5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CPI art. L211-4)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작품들도 저작 인격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품질과 저작물에 대한 존중이 포함합니다. (CPI art. L121-1). 이에 따라 저작자 표시는 필수적입니다.
  1. 저작권 연장 여부는 음악저작물과 Mort pour la France (프랑스의 전시 사망자)의 경우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외의 경우는 70년 post mortem auctoris 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our de Cassation이 문서 참조).
  2. 집합저작물의 여부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집합저작물인지 신중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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