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plate talk:PD-Kore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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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반영 필요

[edit]

Sorry for using Korean language. 한국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여기에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만). 따라서 이 틀도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보고 싶어서 우선 토론을 엽니다. HappyMidnight (talk) 14:39, 1 July 2014 (UTC)[reply]

I thing id should be started by updating the referenced law source. And I am sorry for English. Ankry (talk) 07:24, 7 July 2014 (UTC)[reply]
(edit conflict)허가 없이 이용 가능이 자유 라이선스로 배포됨 이라는 말과 일치하는지는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작물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차창작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고, 공동체의 의견도 들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썬 상업적 사용/2차창작 의 허용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보류할 것을 건의합니다. Revicomplaint? 07:26, 7 July 2014 (UTC)[reply]
S.Korea goverment revised copyright act in 30 Dec 2013. "Copyright Act Article 24 2(free use of public works) ① State or local government contract work or publication by creating business can use without permission." For mores infomation at http://www.kogl.or.kr/open/info/character.do 용마산뚜벅이 (talk) 01:59, 5 March 2015 (UTC)[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