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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부 사용자들은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2차적저작물을 배포할 자유 등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 저작물’의 정의에 따른 여러 자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른 공공저작물은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서 이용 가능한 자유 저작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저작권법」 상의 다른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저작권법」 제36조는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1]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24조의2에 따른 자유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에 직접 질의하였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범위에는 상업적 이용과 2차적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이 포함된다”라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은 상업적 이용과 2차적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2차적저작물은 「저작권법」 제5조에 따라 원저작물과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2차적저작물에 대한 독자적인 저작재산권을 부여받으며, 이러한 저작재산권에는 제20조에 따른 ‘배포권’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2차적저작물을 배포할 자유가 보장되므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하며, 이에 따라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Lee6597 (talk) 11:43, 7 March 2024 (UTC) Lee6597 (talk) 11:43, 7 March 2024 (UTC)[reply]

All Rights Reserved(ARR)에 대한 오해

[edit]

간혹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All Rights Reserved(ARR)가 표기되어 있다고 해서 「저작권법」 제24조의2를 무시하고 이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ARR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가 미흡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ARR은 1910년 체결된 저작권 조약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에 따라 기원한 것으로, 이 조약은 권리자가 저작물에 대해 권리 보유를 명시해야만 저작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ARR은 이 조약에 조인한 국가들에서 권리 보유 명시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의 조인국이 아닌 국가들에도 전파되어 저작권 관련 권리 보유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자리잡아서 오늘날까지도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은 일부 중남미 국가들과 미국만이 조인한 조약으로, 오늘날 국제 저작권 조약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현재 국제 저작권 조약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여겨지는 것은 베른 협약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과는 달리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인했습니다. 베른 협약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과는 달리 저작권 발효에 대해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권리 보유 명시 여부와는 관계없이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ARR과 같은 권리 보유 명시 양식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현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의 모든 조인국들이 베른 협약에도 조인한 상태이므로, ARR의 법적 효력은 국제적으로도 입지가 크게 축소된 실정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에 조인하지 않고 베른 협약에만 조인한 국가이므로, 베른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ARR이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의 법률상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그저 관습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관습적 표현에 불과한 ARR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 「저작권법」 제24조의2보다 우선하거나 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상으로도, ARR은 단순히 ‘모든 권리를 보유함’이라는 의미인데,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은 법리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행사를 제한하고 누구에게나 어떤 목적으로든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자유 저작물’입니다. 즉 ARR은 단순히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 ARR 자체만으로 저작물 이용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ARR을 표기하였다고 해서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모순되거나 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에 ARR을 명시함으로써 자신들이 공공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이것이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저작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은 ARR의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Lee6597 (talk) 04:30, 11 March 2024 (UTC)[reply]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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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4다18736 / 대법원 2016다208600)이며, ‘개작’의 의미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대법원 89다카4342 / 대법원 96다2460)으로 사실상 동일